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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인일자리센터 교육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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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9회 작성일 22-05-31 16:30

본문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운영되오니, 교육취소시 참고바랍니다.



7(교육비 반환) 교육비 반환은 다음의 내용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분

발생일

반환 금액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

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 시작 전

교육 1/3일 경과 전

2/3 반환

교육 1/2일 경과 전

1/2 반환

교육 1/2일 경과 후

반환 안됨

비고

총 교육기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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