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전북형 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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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전북형 인턴십 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7,750회 댓글 0건 작성일 21-03-03 14:19

    첨부파일

    본문

    ​

    ​

    ○​ 지원 기간  : 2021. 3. ~ 예산 소진 시까지(매월 신청 접수)

    ​

    1. 목적 

    ○ 본 사업 안내는 「전북형 인턴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참여기업, 참여자 간의 사업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전북형 인턴십사업)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 채용기업체 증진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전라북도 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참여기업)은 소재지를 전라북도에 한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여 본 센터로 사업을 신청한 기업체를  말한다.

    ○ (참여자)는 전북도민에 한하며,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임금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지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참여기업으로 지원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3. 추진체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사업계획 및 운영안내를 수립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에 사업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모집, 참여자 모집,  매칭,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

    4. 자격요건  

    ○ (기업체) 참여자격 기업체는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자) 참여자는 “거주지가 전라북도이며,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 누구나” 를 대상으로  한다.

     

    5. 참여제한 

    ○ (기업체) 참여제한 기업체로는

    ​   ①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②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업 

       ③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자) 참여제한 참여자는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분

    ​  ② 2021년 1월 1일 이전 해당 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분 

      ​③ 당해연도 1회 이상 인턴십에 참여하여 지원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참여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 취업하는 경우 로 한다.

    ​

    6. 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단기고용형

    농어촌형

    지원목적

    최저임금지원

    교통비지원

    채용조건

    만 60세 이상

    노인 인턴 채용

    만 60세 이상

    농어촌 인력 채용

    지원기간

    최대 5일 까지

    최대 10일 까지

    지원내용

    - 지 원 액 : 1일 1만원

    - 지원기간 : 최대 5일

    (1인당 최대 5만원)

    ※ 기업 당 50만원 이내

    - 지 원 액 : 1일 5천원

    - 지원기간 : 최대 10일

    (1인당 최대 5만원)

    ※ 기업 당 20만원 이내

    필요서류

    - 지원금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취업확인서

    - 이체확인증, 출근부

    - 지원금신청서

    - 취업확인서

    - 이체확인증 또는

    보수현금지급확인서

      7. 지원 신청 문의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박민지 팀장(☎ 063-255-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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