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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여년 전 은행감독원 불량거래처 등록이 되셨고, 그 뒤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가 없으셔서 1. 계좌거래중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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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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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0여년 전 은행감독원 불량거래처 등록이 되셨고,

그 뒤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가 없으셔서

1. 계좌거래중지(거래정지)확인서

2. 계좌지급 정지 통지서

3. 사고계좌 등록 확인서

4. 계좌상태 확인서

5. 계좌압류, 가압류 결정문 또는 통지서

6. 금융거래 제한 관련 공문

등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현금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은행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증명할만한 아무런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구비가 어려우시면,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국민 생계비(압류방지) 계좌" 개설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 250만원 한도내에서 입금 가능하오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어 생계비 계좌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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