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사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가족요양보호사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