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올해 근무 종료일과 내년도 근무 시작일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공백)**을 두어야 연속 근로로 간주되는 등의 오해나 퇴직금 지급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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