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종전 사업장보다 저희 기관에서 받으시는 인건비가 더 많아 저희 기관에 입사하시고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고용 보험료가 저희 쪽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8월에 저희 기관에 입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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