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인건비(고용분담금 등)도 지침상 필수적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나 노인역량활용사업과 별로 통장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관이 자율적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인건비 통장 구분 여부를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