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포기확인서' 작성이 일정 기간 안에 불가능한 상황 일때, 본인 명의의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수신 된 의사표시 자료로 서면 확인서를 대체 가능할까요?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