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공공시설) 참여자가 친언니의 병원돌봄이 아닌 가정돌봄(치매)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활동을 중단(30일 정도)하게 되었을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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