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을 전달 가능한 것인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기관 근로자는 아니 여서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용은 불가 한 지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