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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분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사업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참여어르신이 공동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 공동대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7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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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내분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사업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참여어르신이 공동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 공동대표로 참여어르신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 공동대표 등록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이중가입 시 부적격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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