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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충원 시 기존 수요처로 참여자를 추가·변경 파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협약서를 신규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수요처와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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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단 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충원 시 기존 수요처로 참여자를 추가·변경 파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협약서를 신규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수요처와 체결된 협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 인원 변동이나 파견 인원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협약서 재작성 또는 추가 작성이 필요한지, 혹은 붙임자료인 명단 변경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존의 수요처-참여자간 협약서들은 보관하시고, 새로오신 분들만 개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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