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역량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월(근무일수는 유급휴일포함 5일)에 해외여행으로 실제 근무일수는 없고 명절연휴(3일)만 발생하였을때 유급휴일3일을 지급해도 되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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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역량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월(근무일수는 유급휴일포함 5일)에 해외여행으로 실제 근무일수는 없고 명절연휴(3일)만 발생하였을때 유급휴일3일을 지급해도 되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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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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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월 역량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월(근무일수는 유급휴일포함 5일)에 해외여행으로 실제 근무일수는 없고 명절연휴(3일)만 발생하였을때 유급휴일3일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재직중인 참여자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1일 3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입사 이후 공휴일 이후 일자로 중도포기 처리하셨으면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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