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전담인력의 제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경력수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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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안전전담인력의 제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경력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2026년 안전전담인력의 제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경력수당, 가족수등 등 노인일자리 담당자와 동일하게 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전전담인력 제수당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의 부대경비,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취업 지원 사업비에서 통합하여 집행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활동 및 역량활용 부대경비 총액 5% 이내,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5% 이내, 취업 지원 사업비 총액 10% 이내
    2026년 운영안내 책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과 관련해
    ① 부대경비 총액 중 2,831천원×인원(확정내시 인원 기준)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명절수당(기본급의 12% 지급(1회 지급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 우선 지급, 잔액 발생 시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② 그 외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고용부담금(사회보험료) 부족분, 퇴직적립액 인상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로 나타나 있는데, ①에 대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안전전담인력의 명절수당은 부대경비 총액 5% 이내에서만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①의 내용도 집행 기준에 포함하여 2,831천원×인원(확정내시 인원 기준)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명절수당, 퇴직적립액 인상분은 사업유형별 부대경비 총액 중 2,831천원/인(확정내시 인원 기준)?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공지사항 "[안내]2026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 관련 자주묻는 질문 및 참고 자료"
    - 게시번호 8163
    - 작성일자 2025.11.28.

    원본 게시번호: 6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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