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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의글 : 시스템 부적격에서 변동일자가 3월 19일 인 것을 보니 3월 19일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것 맞나요? 수신일자는 3월 20일인데 3월 20일까지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2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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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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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문의글 : 시스템 부적격에서 변동일자가 3월 19일 인 것을 보니 3월 19일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것 맞나요?
    수신일자는 3월 20일인데 3월 20일까지는 근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시면 즉시 활동중단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참여시켜드릴 수 있는
    예외 방법은 없나요?
    2.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에서 답변 드립니다.
    참여자가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경우 수신일자 3/20일 까지 활동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중도포기 처리하시고, 해당 사업에 대기자가 없는경우 동일사업 재참여 가능합니다.
    (대기자가 있다면 대기자 우선 선발)
    감사합니다.
    위의 글처럼
    타 수행기관이 올린 문의글에 답변을 봤는데요 요양등급 받으신 분이 등급 취소 안해도 대기자가 없으면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참여자가 요양등급을 취소 후, 해당 사업에 대기자가 없을 시에만 재참여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제외자(운영안내17P)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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