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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일 1시간(월~금) 85세 치매할머니 주간보호센터 츨근(오전 9시전) 도와 드림 추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획득 후 초단근로자인(15시간미만, 60시간미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3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내용: 1일 1시간(월~금) 85세 치매할머니 주간보호센터 츨근(오전 9시전) 도와 드림
    추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획득 후 초단근로자인(15시간미만, 60시간미만)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자동 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노인일자리에 지장은 없는데 겸해서 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기준을 직장 건강보험 가입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①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는 경우, ② 노인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거나 ④ 재정일자리와 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된 재정일자리인지 확인 필요
    위 내용에 따라 주간보호센터 근무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며,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 병행할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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