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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체험 중 다치시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3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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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체험 중 다치시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문화활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교육, 간담회(회의), 발대식, 평가회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으로 근무스케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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