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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사후관리에 장기요양(인지등급)이 뜬 참여자가 있습니다. 전문의 소견서 안내드리고 제출하셨는데.. 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체에 관한 것으로 제출하셔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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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0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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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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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난주 사후관리에 장기요양(인지등급)이 뜬 참여자가 있습니다.
    전문의 소견서 안내드리고 제출하셨는데.. 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체에 관한 것으로 제출하셔서
    인지에 대한 소견서를 다시 안내드리고 이번주 안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제출하실때까지 활동은 하시지 말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후관리 등록기간이 따로 있는지..? 인지등급이지만 활동가능하시다는 소견서를 받고 난뒤 시스템 입력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참여자의 부적격 및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발생 시,데이터 수신일로부터 당월 실적입력 마감 시까지 조치
    - 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월 15일 이후(15일 포함) 수신 건은 다음 월 마감일까지 조치
    [예시1] 4월 1일~14일 참여자 자격변동 확인→5월 6일(4월 실적마감일)까지 조치 후 조치결과를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사후관리>부적격/부정수급 관리에 등록
    [예시2] 4월 15일~30일 참여자 자격변동 확인→6월 5일(5월 실절마감일)까지 조치 후 조치결과를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사후관리>부적격/부정수급 관리에 등록

    원본 게시번호: 6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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