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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시 검토했어야 함에도 늦게 알게 되어 보완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름 아니라 공익활동참여자에 대해 연간 12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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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3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시 검토했어야 함에도 늦게 알게 되어 보완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름 아니라 공익활동참여자에 대해 연간 12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1월중 안전교육 3시간은 실시했고, 앞으로 9시간을 추가로 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집합교육시 공백이 우려되어 9시간 범위내 워크북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나 워크북 제작비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교육은 불가피 추진해야 되므로 관련 소요예산을 우리지회 피복비에서 참여자 교육비로 일부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상위기관이 지자체와는 구두로 협의하였으나 노인인력개발원과도 사전 협의를 하도록 안내하므로 이렇게 질의서로 보내오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상위기관인 지자체와 협의 된 부분이면 사업계획서를 변경심의 받아 운영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된 내용이니 사업계획서 변경심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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