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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 116과 관련입니다. 2. 필수교육(직무교육 4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필수교육 외의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3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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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 116과 관련입니다.
    2. 필수교육(직무교육 4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필수교육 외의 교육으로 직무교육을 계획하려 합니다.그래서 참여 어르신들의 교육비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일자리시스템 직무교육으로 등록해도 시간이 인정이 되나요?
    * 정리하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교육도 시간 인정이 되나요?

    답변

    필수교육 외 교육 진행 건에 대하여 교육이수 등록(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가능합니다.
    (단, 필수교육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에 한하여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원본 게시번호: 6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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