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공공시설) 참여자가 친언니의 병원돌봄이 아닌 가정돌봄(치매)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활동을 중단(30일 정도)하게 되었을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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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공공시설) 참여자가 친언니의 병원돌봄이 아닌 가정돌봄(치매)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활동을 중단(30일 정도)하게 되었을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0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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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인일자리(공공시설) 참여자가 친언니의 병원돌봄이 아닌 가정돌봄(치매)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활동을 중단(30일 정도)하게 되었을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병원 입원이 아니므로 사유 확인을 위한 객관적 사실 확인서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예) 치매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

    원본 게시번호: 6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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