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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관에 가족요양보호사 참여자가 노인일자리도 병행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연락드립니다. 기존 2024년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와 노인일자리 중복 근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안녕하세요 기관에 가족요양보호사 참여자가 노인일자리도 병행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연락드립니다. 기존 2024년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와 노인일자리 중복 근무 가능에 관한 q&a에서 가능한 근거로 24년 지침의 아래와 같은 부분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p.27)에 따라,
    1.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2. 활동"일자"가 겹치지 않으며,
    3. 노인일자리 및 가족요양보호사 외 다른 재정일자리 또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족요양보호사와 노인일자리를 병행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6년 지침의 경우 참여자 부적격 관리부분에 "3. 노인일자리 및 가족요양보호사 외 다른 재정일자리 또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만"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 같아 26년에는 참여자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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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부적격부정수급]2025년 관리 매뉴얼 공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번호 7995
    게시일자 2025.5.30.

    원본 게시번호: 6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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