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p 78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 참여자 활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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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p 78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 참여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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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6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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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p 78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현재 일부 수행기관에서 경로당 관리사업 운영 시 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인원이 참여할 경우 참여자 선발 및
    근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내부 기준을 설정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요처 운영 또는 참여자 선발,관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참여자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이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제한 가능 여부
    -동일 수요처 배치 제한 등 운영상 조정 가능 여부

    답변

    운영 지침 안내에는 수요처 관계자인 "해당 수요처의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자"는 해당 수요처에 활동 불가
    따라서, 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인원이 참여할 경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지침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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