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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에 질의했었던 건 입니다. 훈련장애인 매칭위해 작성해야하니 대답 요청드려요. 「노인적합형 신직무 매뉴얼」 153쪽 참여자 및 훈련인 협약서 서식 중 아래 문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3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6일에 질의했었던 건 입니다.

    훈련장애인 매칭위해 작성해야하니 대답 요청드려요.

    「노인적합형 신직무 매뉴얼」 153쪽
    참여자 및 훈련인 협약서 서식 중 아래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 수요처 관계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불가

    위 문구에서 말하는 ‘수요처 관계자’가
    일반적으로 수요처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수요처 직원이 본인이 소속된 동일 기관에서 참여자로 활동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수요처 직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참여자 요건 충족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구가 별도로 명시된 취지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구만으로는 해석에 다소 혼선이 있어
    정확한 의미와 적용 기준에 대한 답변 요청드려요,,

    답변

    노인일자리 수요처 관계자란 활동 참여노인의 관리·감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처의 운영규정마다 관계자인 임직원의 범위 및 직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 운영규정에 따라 참여노인의 활동 또는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직책과 관계 없이 수요처 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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