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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전담인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 필수인데 교육을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능한 빨리 들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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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1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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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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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전전담인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 필수인데

    교육을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능한 빨리 들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타업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전전담인력은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전전담인력 운영(26p)에는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직무과정만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교육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되나,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의 사업 분류를 확인하고 업종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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