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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인일자리 지침상 안전교육 6시간, 직무 소양교육 포함해서 연 12시간 참여자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침 중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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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37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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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현재 노인일자리 지침상 안전교육 6시간, 직무 소양교육 포함해서 연 12시간 참여자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침 중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 확인 중에

    고용노동부 (052-703-0716) 답변으로는 산재, 고용보험이 가입 되었든 안 되었든

    모든 근로자가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채용시 교육 포함해서 안전교육만 20시간, 하반기 12시간 이상 시행하라고 하는데,

    어떤 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월30시간 근무입니다)

    답변

    운영지침 p.55 참조

    참여자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은 교육이수 필요(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제외업종은 미해당)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에서 확인 가능

    원본 게시번호: 6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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