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에 참여하던 기초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이 중지가 되어 참여하던 사업을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혼한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특례)로 퇴직일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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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에 참여하던 기초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이 중지가 되어 참여하던 사업을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혼한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특례)로 퇴직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0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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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익활동에 참여하던 기초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이 중지가 되어 참여하던 사업을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혼한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특례)로 퇴직일시금을 받고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어서
    중도포기자의 기초연금수급이 중지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지된 어르신이 참여하던 사업단에는 대기자가 없는데
    현재 직역연금수급자 배우자로 재신청하여 기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 일자리 신청제외자(운영안내 17P 참고) 에 해당되지 않고,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참여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일자리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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