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익활동 연중노노케어 참여자가 해외여행으로 활동중단 45일이 가능할까요? 원래 본인 입원이나 가족 요양으로 45일 활동중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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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공익활동 연중노노케어 참여자가 해외여행으로 활동중단 45일이 가능할까요? 원래 본인 입원이나 가족 요양으로 45일 활동중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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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6년도 공익활동 연중노노케어 참여자가 해외여행으로 활동중단 45일이 가능할까요?
    원래 본인 입원이나 가족 요양으로 45일 활동중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활동중단 등록 시 사유란에 "여행"으로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입출국 확인서 또는 비행기 티켓 등으로 증빙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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