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경에 노인일자리시스템에 참여자를 등록했는데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어서 노란줄이 표시되었습니다. 어르신이 1월 14일에 직접 장기요양판정등급을 취소하였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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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경에 노인일자리시스템에 참여자를 등록했는데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어서 노란줄이 표시되었습니다. 어르신이 1월 14일에 직접 장기요양판정등급을 취소하였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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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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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월 10일경에 노인일자리시스템에 참여자를 등록했는데 장기요양판정등급 4등급이어서 노란줄이 표시되었습니다.
    어르신이 1월 14일에 직접 장기요양판정등급을 취소하였고 그 이후 재연계를 하여 노란줄이 사라졌고 처리상태라고 뜹니다.
    대기자로 쭉 계시다가 추가로 선발되어 일을 참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참여로 상태를 바꾸니 갑자기 부적격/부정수급 관리에 이름이 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이미 1월 15일자로 장기요양등급이 취소 된 상태입니다.

    답변

    참여시작 전 (책정)수신된 정보로, [정당참여]/[계속참여]에 해당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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