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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 추가 선발하고 교육합니다. 교육시간도 활동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활동비 지급하려면 첫째, 활동일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출석부로 활동비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3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2월에 추가 선발하고 교육합니다. 교육시간도 활동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활동비 지급하려면
    첫째, 활동일지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출석부로 활동비 지급 서류 갈음 되는지...
    둘째, 활동일지에 서명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 총 9시간 활동시간 인정 받는데 활동일지에 있는 기관확인은 수요처에서 받는지 아니면 교육을 진행한 수행기관 기관장 확인하면 되는지...
    셋째, 비대면 교육일 경우에는 이수확인증으로 활동비 지급 갈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은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참여자 교육방법에 따른 운영절차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안내 41P 참고)
    1. 대면교육인 경우 출석부(참여자 자필서명 또는 지장 필수)로 증빙 가능
    2. 워크북은 이수확인증, 온라인 교육은 교육이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원본 게시번호: 6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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