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중 일부가 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1회 12,000원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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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중 일부가 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1회 12,000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2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중 일부가 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1회 12,000원, 시간 기준 없이 1회 참여 시 1일 최대 12,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해당 참여자들은 월 최소 6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연간 약 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소득 신고는 세금 공제 없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사례금은 교통비 및 식비 수준의 실비보상 명목입니다.
    [활동 형태]
    ① 동일 날짜에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09:00~12:00 : 타 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실비보상 수령)
    14:00~17:00 :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 수행
    ② 활동 날짜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월~금 : 사회서비스형(역량활용사업) 활동
    토요일 : 타 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실비보상 수령)
    [질의 사항]
    (1) 자원봉사 실비보상 수령 시 부적격 또는 부정수급 해당 여부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위와 같이 타 기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실비보상(기타소득,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부정수급」, 「참여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업 운영지침 상 관련 규정 조항(조문 또는 페이지)'을 안내 요청드립니다.
    (2) 동일 날짜 내 근무시간 합산 관련
    같은 근무처(경로식당)에서 유급 자원봉사(3시간),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3시간)을 동일 날짜에 수행하는 경우, 총 활동시간이 6시간이 되며, 이는 일반적인 「단기근로 기준(1일 5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형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장소·동일 수요처 내 활동의 경우 추가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관련 규정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유급 자원봉사 활동과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자원봉사 활동이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재정일자리)에 해당하지 않고,
    유급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등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신청 제외자(p.17) 및 부적격 및 부정수급 유형(p.27)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 직접일자시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확인 가능

    원본 게시번호: 6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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