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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활동 중 실내활동을 할 수 없는 사업에서 미세먼지 기준에 초과할 경우 실내활동 권장일까요? 아니면 활동중단으로 해야하는 걸까요? 연중노노케어 같은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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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3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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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익형 활동 중 실내활동을 할 수 없는 사업에서 미세먼지 기준에 초과할 경우 실내활동 권장일까요? 아니면 활동중단으로 해야하는 걸까요? 연중노노케어 같은 경우 실내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의 남깁니다.

    답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실외활동시간 단축에 대한 활동시간 가이드라인은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및 사업 담당자의 협의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활동시간 조절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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