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사업 학교급식도우미 진행 중 5월 사업을 진행하고자 운영중, 금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교교사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5월같은 경우 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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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사업 학교급식도우미 진행 중 5월 사업을 진행하고자 운영중, 금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교교사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5월같은 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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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3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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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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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익활동사업 학교급식도우미 진행 중 5월 사업을 진행하고자 운영중, 금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교교사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5월같은 경우 어린이날(5/5),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5/25) 등 공휴일이 빈번하여, 학교관련 참여자들은 월 10회 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침에 보면 p74.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사업단은 월45시간(일4시간이내)로 연장활동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휴지기"라는 것에 노동절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지기"라는 의미가 "일정기간 멈추는 시기"라고 되어있어, 혼동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단축활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5월에 단축활동 입력시 연장(보충)활동은 6월부터 진행 가능합니다.(월 45시간, 일4시간 이내)

    원본 게시번호: 6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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