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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가 사업단을 변경하는 여러개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 타기관 공익->본기관 역량 2. 본기관 공익->본기관 역량 3. 본기관 역량->본기관 역량(다른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3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참여자가 사업단을 변경하는 여러개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 타기관 공익->본기관 역량
    2. 본기관 공익->본기관 역량
    3. 본기관 역량->본기관 역량(다른사업)
    위의 세가지 경우 모두 참여자가 변경전 사업단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했을텐데 변경된 사업단에서도 활동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활동 전 안전교육 이수는 필수사항입니다.
    직무교육 등 다른 교육의 경우 아래 상황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일 수행기관에서 사업단만 변경: 동일한 수행기관/ 동일한 사업유형
    -> 기존사업단 교육이수 실적 활용(신규이수 필요 없음)
    -> 단, 기존사업단과 직무가 다를 경우 새로운 교육 이수 필요
    2. 동일 수행기관에서 사업유형 변경: 동일한 수행기관 / 사업유형 변경(예:공익->역량)
    -> 신규이수 필요
    3. 수행기관 변경: 타기관에서 본기관으로 이동시
    -> 신규이수 필요

    원본 게시번호: 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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