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참여자가 본인의 건강 악화 및 장기간 입원(거동 불가)으로 인해 대면을 통한 '중도포기확인서' 작성이 일정기간 안에 불가능한 상황일때. 참여자의 자발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0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수정 삭제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공익활동 참여자가 본인의 건강 악화 및 장기간 입원(거동 불가)으로 인해 대면을 통한 '중도포기확인서' 작성이 일정기간 안에 불가능한 상황일때. 참여자의 자발적 포기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본인 명의의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수신된 의사표시 자료로 서면 확인서를 대체 가능할까요?답변공익활동의 경우 중도포기확인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므로, 참여자 본인의 중도포기 의사를 확인하신 후 조치해주셔도 무방합니다.원본 게시번호: 66353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