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안전) 담당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2026년 2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1~2월분, 2개월분) 및 연차 선사용 4일에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인사말
  • 수행기관/검색
  • 찾아오시는길
  • 노인일자리소개
  • 60+구직정보
  • 60+구인정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교육리스트
  • 월별교육일정
  • 신청현황
  • 수료증
  • 취업교육영상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제이로그(Job-Log)
  • 에듀로그(Edu-Log)
  • 홍보관
  • 일자리사업
  • 교육사업
  • 네트워크사업
  • 지역복지사업
  • 시니어컴퍼니-노인채용기업을 소개합니다.
  • 노인분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일하는 노인! 새로운 청춘!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전담인력(안전) 담당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2026년 2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1~2월분, 2개월분) 및 연차 선사용 4일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0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전담인력(안전) 담당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2026년 2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1~2월분, 2개월분) 및 연차 선사용 4일에 대한 환수 금액이 3월 중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의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집행예산 부분에 이미 집행한(퇴직금) 1~2월 예산을 수정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월 집행액 입력 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에 환수될 금액까지 미리 반영하여 차감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위 사항에 대해 안내 요청드립니다.

    답변

    환수 후 해당 월 집행예산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87

    Copyright (C) 2019 jbsilver.net All Rights Reseved.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