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번호 65954 "안전전담인력" 인건비 미집행액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로 집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보조금(인건비,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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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번호 65954 "안전전담인력" 인건비 미집행액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로 집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보조금(인건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게시번호 65954 "안전전담인력" 인건비 미집행액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로 집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보조금(인건비, 고용부담금)은 해당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자에 대한 중도퇴사 등 잔여예산이 남을 경우, 재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최종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최종 반납 등 정산의 경우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예를 들면
    현재,
    - 안전전담인력 A씨 1명, 3월 3일부터 근무 시작, 2개월치 인건비 4,334천원 (예상)잔액 발생
    - 노인일자리담당자 B씨 1명,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 B씨 대체인력 재채용 예정
    - 안전전담인력 A씨 2개월치 인건비 잔액으로 노인일자리 담당자 B씨 대체인력을 4월 1일에 채용하여, 15일간의 인건비는 안전전담인력 인건비 잔액으로 지출, 그 이후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B씨 인건비 잔여예산으로 지출
    답변의 내용을 "안전전담인력"과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같다"라고 생각하고 집행해도 된다라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답변

    안전전담인력과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인건비, 수당 등 집행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체인력을 선 채용할 경우
    지자체 승인을 얻어 근거를 득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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