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 사업 운?영 중 3시간을 계속해서 서서 일하기 어렵다는 참여자 민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으로 3시간 활동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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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역량활용 사업 운?영 중 3시간을 계속해서 서서 일하기 어렵다는 참여자 민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으로 3시간 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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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인역량활용 사업 운?영 중 3시간을 계속해서 서서 일하기 어렵다는 참여자 민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으로
    3시간 활동 참여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걸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활동 중 휴게시간을 수행기관에서 임의로 부여 가능한지, 부여 가능하다면 몇 분 정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4시간 미만의 근무여도 필요 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자 및 수요처와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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