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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중 참여자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자녀 간호를 위한 해외 출국 시 활동중단 가능여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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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중 참여자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자녀 간호를 위한 해외 출국 시 활동중단 가능여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지침(p.98) 에 따라,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중단하는 경우
    수행기관 필요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참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내부 기안 등을 통해 구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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