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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분이 기초생계수급자 선정되어 활동 자동으로 중도포기시 중도포기 확인서 받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3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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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참여자분이 기초생계수급자 선정되어 활동 자동으로 중도포기시 중도포기 확인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역량활용사업의 경우 참여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중도포기확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중도포기확인서 작성 및 보관을 권고 드립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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