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사업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시간 근무 시 연차사용(3시간)을 하고, 1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시간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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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역량활용사업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시간 근무 시 연차사용(3시간)을 하고, 1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시간 근무 시 연차사용(3시간)을 하고, 1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시간 근무를 13:00~17:30 합니다. 그래서 13:00~16:00, 3시간을 연차사용을 하는데
    그럼 그 후에 근무하는 시간은 16:00~17:00 인가요. 아니면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한 16:30~17:30 인가요?

    답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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