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분은 3/2일자로 중도포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일까지는 재직된 상태로 보아(지침서P.100)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3/2일에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인사말
  • 수행기관/검색
  • 찾아오시는길
  • 노인일자리소개
  • 60+구직정보
  • 60+구인정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교육리스트
  • 월별교육일정
  • 신청현황
  • 수료증
  • 취업교육영상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제이로그(Job-Log)
  • 에듀로그(Edu-Log)
  • 홍보관
  • 일자리사업
  • 교육사업
  • 네트워크사업
  • 지역복지사업
  • 시니어컴퍼니-노인채용기업을 소개합니다.
  • 노인분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일하는 노인! 새로운 청춘!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참여자 분은 3/2일자로 중도포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일까지는 재직된 상태로 보아(지침서P.100)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3/2일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참여자 분은 3/2일자로 중도포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일까지는 재직된 상태로 보아(지침서P.100)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3/2일에 하루치 급여가 나가도 될까요?
    또, 중도포기 확인서는 3/2일자로 중도포기한다고 받으면 될까요?

    답변

    중도포기처리는 마지막 근무일이나 마지막 근무일의+1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월2일 이전에 근무를 마친 것으로 참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무급처리,
    3월2일자로 근무를 마친 것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48

    Copyright (C) 2019 jbsilver.net All Rights Reseved.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