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활용사업단 참여자 중 한분이 3월 6일자로 기초생계급여 보장책정이 되어 3월 6일자로 근무 종료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참여자는 기초생계급여 선정 과정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인사말
  • 수행기관/검색
  • 찾아오시는길
  • 노인일자리소개
  • 60+구직정보
  • 60+구인정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교육리스트
  • 월별교육일정
  • 신청현황
  • 수료증
  • 취업교육영상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제이로그(Job-Log)
  • 에듀로그(Edu-Log)
  • 홍보관
  • 일자리사업
  • 교육사업
  • 네트워크사업
  • 지역복지사업
  • 시니어컴퍼니-노인채용기업을 소개합니다.
  • 노인분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일하는 노인! 새로운 청춘!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역량활용사업단 참여자 중 한분이 3월 6일자로 기초생계급여 보장책정이 되어 3월 6일자로 근무 종료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참여자는 기초생계급여 선정 과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1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역량활용사업단 참여자 중 한분이 3월 6일자로 기초생계급여 보장책정이 되어 3월 6일자로 근무 종료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참여자는 기초생계급여 선정 과정 자체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주장하여, 구청 선정오류 소명자료 제출 시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주민센터 및 구청 확인결과,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자가 기초생계급여 수급 포기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참여를 하게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개발원 질의결과 자의적으로 포기하였음에도 이미 시스템 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정당참여가 어려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활동 참여 불가 및 중도포기서 작성을 재안내하였으나 참여자가 거부 및 연락을 받지않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노인일자리 지침에 있는 부적격 유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를 기준으로 하여 부적격 처리를 진행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또, 중도포기서의 경우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공지사항의 부적격 부정수급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부정수급 관리 FAQ 게시물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39

    Copyright (C) 2019 jbsilver.net All Rights Reseved.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