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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역량활용사업단 근무하는 근무자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3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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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단 근무하는 근무자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는 1년 미만인 10개월간 운영함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 필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등을 위한 공가 사용, 부대경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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