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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안내 책자 100p. 항목입니다. 1.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월 60시간 근무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마지막 월에 참여자분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55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운영안내 책자 100p. 항목입니다.
    1.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월 60시간 근무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마지막 월에 참여자분이 만근 시에도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2. 근로관계 종료(참여완료, 중도포기 등) 시 연차수당 지급, 매월 지급 불가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2월 한 달 개근하신 참여자가 2월 말일 중도포기하실 경우 2월 활동비에 3시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2월 한 달을 개근하고 2월 말일에 중도포기했다면, 2월 근로에 의해 발생한 3시간분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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