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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사업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질문1. 평가회 진행 시 식비 집행 가능한지 질문2. 문화활동과 평가회를 같이 진행 할 경우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6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공익활동사업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질문1. 평가회 진행 시 식비 집행 가능한지
    질문2. 문화활동과 평가회를 같이 진행 할 경우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1인당 2만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다과비 1인당 5천원 이내 포함)
    2. 평가회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나, 문화활동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원본 게시번호: 6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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