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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지침> ㅇ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120)에 대해 문의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항목에 한하여 타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74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관련지침>
    ㅇ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120)에 대해 문의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항목에 한하여 타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통합 사용 가능
    단, 공동체사업단 간 통합사용 불가
    ------------------------------------------
    <질의사항>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제수당 항목을 공동체사업단 제수당으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제수당은 공동체사업단과 통합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사업단 제수당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정정 및 추가답변]
    담당부서 확인결과,
    제수당 관련 공동체사업단 간 통합사용은 불가
    ▷ 예시, 공동체 A사업단 제수당 B사업단 제수당 통합사용 X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 사업 통합사용은 가능
    ▷ 예시, 공익사업 제수당 공동체 제수당 통합사용 O / 역량활용사업 제수당 공동체 제수당 통합사용 O

    원본 게시번호: 6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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