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사업단 중 작업장(도급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도급보수 지급 시 타 유형과 형평성 고려 필요" 하고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인사말
  • 수행기관/검색
  • 찾아오시는길
  • 노인일자리소개
  • 60+구직정보
  • 60+구인정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 교육리스트
  • 월별교육일정
  • 신청현황
  • 수료증
  • 취업교육영상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제이로그(Job-Log)
  • 에듀로그(Edu-Log)
  • 홍보관
  • 일자리사업
  • 교육사업
  • 네트워크사업
  • 지역복지사업
  • 시니어컴퍼니-노인채용기업을 소개합니다.
  • 노인분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일하는 노인! 새로운 청춘!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공동체 사업단 중 작업장(도급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도급보수 지급 시 타 유형과 형평성 고려 필요" 하고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9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공동체 사업단 중 작업장(도급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도급보수 지급 시 타 유형과 형평성 고려 필요" 하고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지만, 도급사업단의 경우 도급 단가가 매년 인상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최저시급보다 참여자 인건비가 적을 경우에는 사업 평가 시에 점수 상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 시스템 보수관리 탭에서 최저임금준수여부(Y,N) 입력란이 자동으로 뜨는데
    일반 공동체 사업단은 최저임금준수 불이행 시 급여 값 입력이 불가합니다.
    도급사업단 참여자 중도포기 시 최저임금준수"N" 값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사업평가 나 지침 상 문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도급사업단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에 공동체 사업평가에 지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 주신 도급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준수 이행/불이행에 따른 평가 시 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05

    Copyright (C) 2019 jbsilver.net All Rights Reseved.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