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치매선별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3시간) 인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3.16일에 검진을 하였으면, 3.16일을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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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공익활동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치매선별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3시간) 인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3.16일에 검진을 하였으면, 3.16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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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전북노인일자리센터 조회 46회 댓글 0건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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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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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인공익활동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치매선별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3시간) 인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3.16일에 검진을 하였으면, 3.16일을 무조건 활동시간으로 봐야할까요?
    해당일을 혹서기인 7~8월 중에 활동시간으로 인정하는건 안되나요?
    또한, 안내일 이전 소급적용 관련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본 안내 이전에 치매선별검진을 수검한 참여자에게는 해당 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3시간) 인정'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
    현 시점(3월)으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안내하였으나, 2월에 미리 검진을 받았을 경우, 활동시간 인정은 몇일로 해야하나요?

    답변

    .16일 치매검진시 3.16일 활동으로 인정됩니다.(해당월에만 입력가능)
    2월에 미리 치매선별검진을 수검한 경우 2월 마감을 풀고 검진일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단, 2월에 이미 30시간을 근무한 참여자는 치매선별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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