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휴게시간 3시간(점심 12:00~13:30 / 저녁 18:00~19:30) 취침시간 6시간(23:00~05:00) 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사유: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기본급 기준 상여금 별도 지급 : 30%
직무내용- (2.23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아파트 출입자 관리 및 응대, 담당구역 환경정리, 주차관리 등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필수 - 수습기간 3개월 있음 - 격일(당비) 교대제